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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 집유 2년' 1심에 불복 '항소'
2024-11-21 18:16:21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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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항소를 결정하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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