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방부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준장에 대한 근신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계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을 긴급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김 준장은 박안수 전 사령관 지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탄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 명이다. 해당 버스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