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재판받았던 국민의힘 인사들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민주당 인사들도 의원직 유지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