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박현우 기자|한 차주가 아우디 차량을 출고 받은 직후부터 발생한 하자들로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사이 아우디코리아와 위본모터스 서비스센터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국형 레몬법’이 정한 기한마저 넘겨 차주는 법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했다.차주 A씨는 “아우디 Q7을 2022년 8월 8일 출고 받았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초쯤에 블루투스와 벨트 센스가 말썽을 일으켰다”며 “9월 26일에 정비를 맡겼으나 30일에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차에서 방울뱀 소리 같은 이상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