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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노위가 교원의 적정 근로조건 설정 필요"
2024-05-01 11:25:18
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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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단체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16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오경미)는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2022두57138)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단체교섭 갈등을 조정한 결과 2021년에 내놓은 노사 중재안을 말한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과의 '2013 단체교섭'이 7년 넘게 난항을 거듭하자 지난 2021년 4월 30일 교원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9일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중재재정서를 통보하였으나(6월 15일부터 협약 발효), 설 대전교육감이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중재재정의 각 조항이 교원노조법 제6조1항에서 정한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거나 월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대전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심에서 취소를 결정한 13개 조항 중 5개는 "취소 이유가 없다"며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상고를 제기한 원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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