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모두 기각한 2심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8일 301호 법정에 선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포럼 관계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중 1명인 A씨의 유사 선거기관 설치 혐의를 제외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에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