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2024-05-08 17:24:06
김보성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모두 기각한 2심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8일 301호 법정에 선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포럼 관계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중 1명인 A씨의 유사 선거기관 설치 혐의를 제외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에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한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