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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2024-05-09 17:30: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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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황윤기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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