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뒷돈 4천만원, 서울경찰청 코인 사건 피의자 불구속 대가"
2024-05-16 19:43:51
김형호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전직 고위경찰관이 코인 투자사기 사건 경찰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검경 사건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출신의 이 전직 경찰관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2023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가 낙마한 인물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63) 전 경무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받던 탁아무개(45·구속 재판 중)씨 사건 처리와 관련해 2023년 6월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총 4000만 원을 받고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경무관은 서울청 수사부장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박아무개(52) 경감이 탁씨 사건의 수사팀장이라는 점을 알고서,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정보제공 및 불구속 수사 등을 조건으로 총 8000만 원을 받기로 성씨 측과 약속했고, 수수 사실이 확인된 4000만 원은 그중 일부라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전 경무관 측은 "재직 중인 회사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시기, 수년간 친분이 있던 (브로커) 성씨로부터 회사 계좌로 4000만 원을 빌렸을 뿐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탁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시기 수시로 이뤄진 성씨와 통화 기록과 만남 등 접촉을 두고는 "오랜 경찰 재직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사건 대응과 관련해 원론적 조언을 했을 뿐, 수사팀을 통해 얻은 정보를 건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장 전 경무관이 받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탁씨가 처한 상황과 사건 규모 등에 미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당시 탁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던데다 누범 기간이었으며, 별건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조차되지 않았고, 수사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탁씨의 당시 상황 및 사건 내용에 미뤄 매우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 "동종 전과에 누범 '코인 사기범' 구속영장 미신청 '매우 이례적'"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