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이번 방송4법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의원 총 24명이 참여했다.방송통신위원회법 필리버스터에는 최형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