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이 참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또 조 4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표 186, 반대 표4, 무효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이날 총 4가지를 들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피소추자(최 감사원장)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다"며 "2022년 7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잊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와 편파적 감찰 활동을 단행했다"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