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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시간 단위 계산, 전례 없어...윤석열 피의자에만 적용"
2025-03-08 05:58:27
복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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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기로 한 법원의 전례 없는 해석이 왜 하필 윤 대통령에게 처음 적용됐느냐는 의문 제기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정회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검찰의 즉시 항고로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든가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등 중요한 의견 변경을 몇 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왜 하필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박 법률위원장은 "그동안 구속적부심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 처음 경험하는 실무 사례"라며 "이 부분이 윤석열 피의자에게 처음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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