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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판사 친분 이용" 5번 언급한 재판장, 왜?
2025-04-17 20:40:02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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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명목으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받았다.

변호사 2명과 브로커 1명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피고인 3명에게 모두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 사건 심리를 맡았던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실명을 공개 법정에서 무려 다섯 차례 이상 언급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장 의원과 '술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 사이의 문제적 통화 내용도 공개 법정에서 거론하면서 전관 변호사들을 작심 비판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재판장 김동욱)는 17일 변호사 윤아무개(59·대전)씨, 서아무개(63·광주)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을 열고 이 사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윤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형과 1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과 8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건설업자와 변호사들을 연결하고 뒷돈을 전달한 브로커에게는 1년 6월(원심 1년형)의 징역형과 함께 1억 49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윤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 형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나 친분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할 것을 내세워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두 변호사는 브로커와 공모해 2019년 12월 "재판장 장동혁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윤씨의 경우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건설업자 사건 재판장(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등 이른바 '몰래 변론'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변호사, 장동혁 판사와 술도 먹고 밥도 먹는 사이"

이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서 변호사가 담당 재판장(장동혁)과 같은 지역에 근무했던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브로커에게 '윤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친한 사이'라며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강조한 사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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