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적용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길 씨 등과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다 |
조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공수처 수사에서 보였던 시간끌기 대응으로 최장 150일의 특검 수사 기한을 무력화 하려는 작전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입장 공개는 특검에 맞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는 따로 대면 심사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정하는데, 법원이 피의자의 출두의사가 보이면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어 이를 노린 것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법불아귀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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