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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영장실질심사 25일 진행
2025-06-24 23:17:00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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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이를 간이 기각이라 한다.

12.3내란 주요종사자로 구속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재판기일이 늦어지면서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오는 26일로 다가오면서 구속기간 만기로 출소, 법의 제약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게 생겼다. 이에 이를 막고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을 붙인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락 보석을 결정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이를 재구속 시도라며 반발하고 보석 결정에 불응하며 구속기간 만기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고 재판부는 전날인 23일을 구속영장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당일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재판부 배정 등으로 시간이 끌어지면 구속만기일인 26일을 넘길 수도 있어 이를 노린 것이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하고 오는 25일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기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김용현 #조은석 #내란특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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