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열린 기자회견 신문고뉴스 |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정직한 감정으로 유족들을 구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적폐청산운동본부 민족정기구현회 인권회복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세대에서 근무 중 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고 이장우 선생 진단서 문제와 관련 이같이 촉구한 것.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이장우 선생은 연세대학으로부터 89. 3. 15. 부당한 인사발령과, 97. 9. 16. 근무하다 다친 사고마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장기간 법정투쟁을 하던 중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5. 2. 2. 별세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1997. 9. 16경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 이장우 선생은 부당한 인사발령 쇼크로 정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던 중 높은 97.9.16.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학교 측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한 사실도 없음에도 30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허위 경과보고하고, 하0 신경외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 사실도 없는데도 ‘급성경막하출혈’을 ‘만성경막하출혈’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 신경외과 김00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1997. 12. 15. 경 <경막하수활액 낭종, 알콜금단증상>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결과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는 이유로 장장 20년 동안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소송 경과 과정을 말한 후 “고 이장우 선생 측은 ▲서울대병원 2009. 12. 15. 감정서 ▲2014. 4. 2. 경 고대안암병원 정용구교수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교수 ▲박용신경외과 의사들은 사고 당시 CT를 판독한 결과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맞다’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위독한 상황에서 2015. 2. 1.경 작고하기 직전에 누명을 벗고자 3억원 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CT를 촬영한 1997. 9. 16. 영상필름, 같은 해 9. 23. 자, 같은 해 10. 7. 영상필름에 의해 급성경막하출혈과 뇌좌상이 있었다는 진료기록 감정서 및 진단서에 의해 입증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의 범죄 행위 및 공정한 감정을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브란스병원은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 이장우 선생이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응급진료기록을 중앙대학교병원에 감정한 결과 ‘술 취해 넘어졌는지는 모른다고 작성되어 있다’고 감정을 했는데도, 서울고법 최은수 전 부장판사는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2005. 2. 2. 사기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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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또 “하0 신경외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 사실도 없는데도 ‘급성경막하출혈’을 ‘만성경막하출혈’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연세대는 기존의 질병인 우울증과 고협압 등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경외과 김0석은 CT찰영 결과 9. 16. 급성경막하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3개월 동안 진단서를 거부해오다가, 같은해 11. 5. 강제퇴원을 시킨 뒤, 1997. 12. 15. 경 <경막하수활액 낭종, 알콜금단증상 >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망 이장우가 알코올중독으로 넘어진 사고라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망 이장우를 치료했던 민성길 정신과 의사는 오직 우울증이라는 진단서만 했지, 알콜의존중 진단서를 해 준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김0석은 알코올 금단증세가 있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고 이장우 선생 측이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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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00 의사는 진단서 작성규정에 따른 규정을 어기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검사도 없이 <0년 동안 소주 2병을 마시고, 입원하기 전 술 취해 넘어진 사고였다>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김00 신경외과의사 또한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입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막하술활액낭종(의증), 알콜금단증상>이라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정직하고 공정한 감정으로, 죽어가는 유족들을 구조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세브란스병원은 고의로 고 이장우 선생을 사망하게 한 죄를 사죄하고 30년 동안 투쟁한 피해를 즉각 배상하라”, “허위 진단서로 승소하고도 판사를 앞세워 소송비용을 공탁하게 한 뒤, 담보공탁금에서 4천만 원이나 강탈해 갔다. 연세재단과 연세대학은 공탁금 4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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