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경남 창원진해 금속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해당 사업주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30대 이주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 내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자료를 통해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를 문제 삼았다. 컨베이어벨트의 가동부분과 정지부분에 작업자 신체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릴 위험이 있는 틈이 없어야 하는데, 사고가 컨베이어 벨트 옆면이 파여 있는 곳에서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남본부가 창원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그 순간까지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는 컨베이어벨트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의 비상정지 장치는 로프작동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본부는 "노동자가 당길 수 없는 위치에 설치돼 무용지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