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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사진제공=부여군청 |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으로 부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매출액과 면적,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면적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 내역과 세무서 통보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기재된 세액을 납부 기간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 완료로 처리된다. 올해는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에 부여군 대표 캐릭터 ‘금동이’와 ‘청렴’ 문구를 삽입해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청렴 의지를 함께 알렸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