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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신종피싱 사기문자 주의보
2024-04-30 16:02:08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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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마치 공공기관이 보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해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신종피싱 사기 문자(스미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

내용을 확인한 시민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 인증을 유도하거나 '가짜 민원신고 홈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금융결제 사기를 당하는 방식이다.

하남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시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해 우편물로 통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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