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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24-05-02 14:48:52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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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타플랫폼에 정당하게 음원 공급을 해야 하고 멜론의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된 점검기구도 설립해야 한다.공정위는 2일 카카오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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