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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거부권 시사 "입법 폭주"
2024-05-02 17:56:48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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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입법 폭주"라면서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2일 오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된 직후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불러모아 이같이 유감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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