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한 바 있어, 사법당국의 향후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8일 공식 수사 개시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