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광주전남기자협, 적정임금 미준수 회원사 징계 '무산 위기'
2025-07-02 11:22:39
김형호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한국기자협회 산하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기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 보장' 규약을 어긴 회원사를 상대로 징계를 추진했으나 정작 수혜 당사자인 기자들의 비협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협회는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경영진을 상대로 '초임기자 기준 최저임금의 1.5배 보장' 규약 준수를 압박했지만, 징계 의결권을 가진 회원사별 기자 대표(운영위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선 "예상된 결과였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많았다. 이와 함께 투표권을 가진 운영위원들이 '기자(회원)가 아닌 경영진(언론사주)' 눈치를 보느라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분노하면서 징계 재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지난달 1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적정임금 규약 준수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류성호 광주전남기자협회장과 집행부가 사문화된 적정 임금 규정을 되살려 실질적인 기자 회원 처우 개선에 나선 지 지 약 11개월 만이다.

유예 기간을 뒀음에도 협회 회원사 18개사 중 심의 기준이 되는 임금 자료를 제출한 회사는 15개사에 불과했다.

주요 회원사인 전남일보(모기업 조선내화)와 무등일보(사랑방신문), 광주매일(남양건설) 등 3개사는 자료 제출조차 거부했다.

임금 규약 미준수 언론사 9곳... 건설사·미디어그룹사 소유

협회 운영위는 이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임금 규정을 준수한 회원사는 9개사, 준수하지 못한 회원사도 9개사(자료 미제출 3개사 포함)로 분류했다. 임금 미충족 회원사 대부분은 지역의 유명 건설·미디어그룹이 소유한 신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운영위원 14명이 이들 9개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7표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심의를 중단한 협회는 미제출 회원사들에 임금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하고, 향후 운영위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집행부 임기가 올해로 끝나는 데다, 이에 앞서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기 위한 물밑 선거전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징계 논의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징계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예상된 결과였다", "노예를 자임했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나왔다.

또한 "운영위원 선배들이 사주들 눈치를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 "선배들이 저연차 후배들의 어려움을 모른다" "기자 월급 박봉으로 주는데도 선배들이 편들어주니, 개나 소나 언론사 사주하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