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가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는 기존의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직업생활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청년 취업·직무훈련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중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 근거 명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선별검사 및 종합검사 지원,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지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위영란 화성시의회 의원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해 부모의 돌봄 안에서만 지내는 현실에 주목했다"며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업 훈련과 고용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손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은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의 지역 내 꾸준한 정책 제안과, 지역 부모 모임 '늘품'의 요구가 계기가 됐다. 위 의원은 "이번에 취업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됐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내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