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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7-03 15:09:56
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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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계엄선포 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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