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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끌어온 이재용 재판…검찰 구형에 쏠린 눈
2023-11-13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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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3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1차 결론이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는 17일 열리는 건데요. 판결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 나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우선 검찰의 구형 수준에 이목이 쏠립니다. 검찰이 집행유예 수준의 구형을 한다면 이 회장이 입을 사법적 타격은 다소 적을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집행유예 역시 유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 측 또는 검찰이 항소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정했습니다.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2개월 만에 종결됩니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주도 하에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프로젝트 G'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전실과 삼성임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일 뿐,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구형 수준이 중요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3~5년 이하의 구형이 나올 경우 이 회장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5년 밑으로 구형을 할 경우 항소심 등에서 반절 깎이면 2년6월이니 3년 밑으로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3년이 넘으면 집행유예를 못낸다"며 "사실상 검찰이 5년을 구형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때리라는 신호"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구형 자체가 직접적인 법적 효과는 없고, 재판장이 실제 몇년을 선고하는 게 관건인데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형이 있다보니, 그 밑으로 선고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복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변호사 역시 "집행유예가 나오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졌다.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 총수들의 경우 경제 발전 기여 등의 이유로 '선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주는게 코스였는데, 이 회장의 건도 집행유예가 나오냐 아니냐가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찰 측에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양형부당 및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한 상고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7일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서 이 회장이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후 한 달여 뒤에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르면 연내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수준이어서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장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내년 초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재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운신의 폭이 정해지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의 항소로 2심 또는 상고심까지 갈 경우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이 회장 측에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항소할 것"이라며 "반면 검찰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국민적 부정 여론과 시민사회 단체 등의 압박 등을 감안해 무조건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것이다. 사건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고,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돼 현재 경영활동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삼성 회장직에 오른 이 회장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과 취업 제한 등 활동에 제약이 생길 공산이 큽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족쇄는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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