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역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동작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흑석시장(서달로12길 일대, 154개 점포)과 ▲숭실마루길(사당로28 일대, 120개 점포)이다. 이들 지역은 점포 30개 이상 밀집, 상인회 구성, 상인 50% 이상 동의 등 서울시 지정 기준을 충족해 6월 26일 자로 지정됐다. 앞서 동작구는 ▲노량진 만나로 ▲신대방1동 온누리길 등을 포함해 총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비롯해 시설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골목형 상점가는 법적으로 전통시장과는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전통시장 외에도 음식점 밀집 지역이나 생활상권 중심지 등 다양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포함된 숭실마루길의 경우도 시장이 아닌 숭실대학교 인근의 상점 밀집 골목으로, 음식점 중심의 상권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통시장과는 다른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