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 법인카드 재판도 '추후 지정'... 사실상 모두 정지
2025-07-01 18:47:33
김종훈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중지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총 5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1심 등 4개가 중지됐다. 오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재판을 중지한 법인카드 사건과 같은 재판부여서 결론이 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아무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은 2025년 6월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라며 "대통령은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헌법상 보장돼 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사실상 임기중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다. 앞서 다른 재판부들도 모두 재판을 추후지정 조치했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