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그를 대변한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였음을 밝힌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렇게 소회를 말하였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하였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 판결을 선고하였던 비상보통군법회의의 심판관 등에게 주어졌던 당시의 규범적 환경과 사회상황 등이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의 그것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 판결의 당부를 엄밀하게 논할 수는 없을 것이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와 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법관으로서는, 거대한 파고의 주류적 의견에 묻혀 버릴지도 모르는 보석 같은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하여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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