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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무죄구형' 길게 인용 재판장,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였다
2025-07-02 06:54:53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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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판사 시절 임은정 검사가 징계를 받은 소위 '무죄구형' 사건에서 총 두 번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검사의 무죄의견을 인용하며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하여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2년 9월 6일 임은정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과거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며 박 목사에게 무죄 내려달라고 했다. 첫 '무죄구형'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당일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였다.

무죄구형 당일 곧바로 무죄선고... "검사도 재판부 판단과 동일"

당시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4호 위헌 판단이 나오기 1년 전이었음에도 김 후보자는 박 목사의 공소사실 가운데 이 대목을 지적했다. 그는 민청학련 관련 활동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수사기관 등에 출석해 숨김없이 고지하도록 한 조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판결문에서 임은정 검사의 최종의견을 인용하며 법관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례적이었다.

피고인과 그를 대변한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였음을 밝힌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렇게 소회를 말하였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하였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 판결을 선고하였던 비상보통군법회의의 심판관 등에게 주어졌던 당시의 규범적 환경과 사회상황 등이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의 그것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 판결의 당부를 엄밀하게 논할 수는 없을 것이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와 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법관으로서는, 거대한 파고의 주류적 의견에 묻혀 버릴지도 모르는 보석 같은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하여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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