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허애림 기자|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3일 법조계와 한국콜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앞서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