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루하 기자|내달 19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알뜰폰서비스 미납액,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등도 포함된다.대통령실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의 정책을 반영해,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시행령을 통해 알뜰폰사업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영위하고 개인채무자 채권을 보유한 자는 의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