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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헬게이트 열리나...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눈 앞, 與 의원도 찬성
2024-04-13 13:00:00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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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자 여당은 그나마 탄핵 저지선은 지켰다고 안도하고 있으나 22대 국회 개원 전 현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다시 여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군사법원에 출두하는 박정훈 대령을 호위하고 있다. (신문고 자료사진)

작년 10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제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180일이 지난 이달 3일 자동 부의 돼 표결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야당들은 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고, 대통령실 연루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42석, 이는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옮긴 14명과 국민의힘으로 옮긴 2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으로 흩어진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은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옮긴 수를 포함할 경우 156석으로 과반을 넘기고 있어 처리가 불발될 리는 없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법안과 관련 MBC와 인터뷰에서 "박정훈 대령 같은, 제복 군인의 명예를 어떤 대통령의 권력으로 짓밟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저는 큰 틀에서는 이거는 정권 입장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안 만큼은 민주당이 처리할 때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다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야권은 22대 총선 민심을 들어 대통령을 강력 비난하면서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 21대 국회의 의석분포는 국민의힘 소속이 101명,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3명, 보수정당 자유통일당 1명을 포함, 윤 대통령 우군 정당 소속이 총 115명이다.이는 재석 297명의 1/3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특검법안은 폐기된다.

그러나 총선 전에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완강히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내부가 총선 이후는 많이 달라졌다. 즉 총선 참패 뒤 속내가 복잡해진 것이다.

당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라고 재차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확답했다.

따라서 안 의원과 같은 공개적 찬성파 외에도 여당 안에 이번 총선참패의 민심을 읽고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고민거리다.

즉 총선 패배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잦은 거부권으로 불통임을 각인시킨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쇄신을 요구받는 마당에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권 카드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은폐·무마·회유 등 대통령실·국방부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즉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규명이 이 특검법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실규명 압박 민심이 더 거셀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그리고 이 법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봇물이 터진 민심은 급격하게 '대통령 탄핵'으로 흐를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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