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년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해 오다 경찰에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에 대해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리자문위원회도 징계 수위가 낮은 '공개사과'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윤리특위 회의장 앞에 간 시민사회 "무면허 시의원 엄중징계" 요구).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아래 시민사회)이 울산시의회에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윤리특위 회의실 앞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살인면허를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범죄 무마 시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한 셈"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도로 위 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아예 윤리특위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