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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일해도 최저 임금... 경력 인정되는 표준임금제 도입하라"
2025-07-01 14:59:54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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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돌봄 경기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날'인 7월 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양보호사 표준 임금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은 서울, 강원, 인천, 울산, 경남, 부산 등 전국에서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진행됐다. 이에 앞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돌봄 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17년 전인 지난 2008년 7월 1일 만들어졌다.

돌봄 노조 경기지부는 "17년 된 베테랑 요양보호사도 이제 막 들어온 신입과 같이 최저 임금(기본급 기준)을 받는다"며 "이는 정부가 요양보호사에게 최저 임금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 임금 말고 경력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표준임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 노조 경기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22년 2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한 점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 표준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임금 문제와 관련해 한지희 돌봄 노조 경기지부장은 "가족 누구도 살피지 못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최저 임금을 받고 있어 월급에서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170만 원 정도라 현장을 떠나는 노동자가 많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돌봄 노조 경기지부가 요구하는 표준임금제 내용은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노동자 최저 임금의 130% 인상과 경력 인정을 위한 근속 장려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와 금액 인상이다.

정인숙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근속 만 3년부터 근속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를 만 1년부터 지급하고 근속 수당 액수도 높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직장을 옮기면 근속 수당이 사라지는데, 직장을 옮겨도 경력을 인정해 근속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도 표준임금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돌봄 노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표준임금제 도입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마련, 존엄케어를 위한 인력 확충,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협회 경기지부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선포


돌봄 노조 경기지부의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차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요양보호사 협회는 또한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리강령 전문.

요양보호사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일상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하는 돌봄 전문가이자 인권의 파수꾼입니다. 돌봄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일입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인간적 공감이 어우러지는 관계적 실천이자, 삶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자가 아니라, 돌봄 대상자의 변화와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최일선의 감지자이며, 인간 존엄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돌봄은 요양보호사가 먼저 보호받고, 존중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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