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약 207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2조9천억 원의 연금보험료가 지원됐다. 또 현재 매달 27만4천 명의 농어업인에게 122억 원의 연금보험료로 지원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1일 이같이 알리면서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약 207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2조9천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58만 명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7만4천 명의 농어업인이 현재 매월 보험료를 지원받으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들 중 농업인이 26만 명(월 116억 원), 어업인이 1만4천 명(월 6억 원)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만3천 명(월 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4만1천 명(월 18억 원), 경남 3만5천 명(월 15억 원), 충남 3만1천 명(14억 원) 순으로 뒤를 잇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