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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거부권' 지역화폐법, 국회 행안위 통과
2025-07-10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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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미디어이슈DB    ©신선혜 기자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시 한번 입법 문턱을 넘어서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외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동일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법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지역화폐법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국회 내 협치와 토론이라는 전통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수단"이라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측은 과거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 경제 상황은 코로나 시기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지역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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