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 관련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호 페이스북 |
정 장관은 이날 "과거 국가가 책임있는 강제수용,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관행이나 법리적 논리를 앞세운 상소 등으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믿는다"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으로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부산에 있었던 형제복지원은 국내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로 특정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했으나 집단수용시설이 운용되는 동안 국가와 법인에 의한 학살,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아직도 미 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정부의 기계적 상소 문제를 지적했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국가는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도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부당하게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만 불어나 국가 재정에도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했다"며 "비록 뒤늦었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분들께서 작으나마 위로를 받으신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자제를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은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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