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경기도가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와 상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 ▲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자료사진]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상고포기 및 취하 발표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다.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께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사과를 드렸고,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선감학원 사태와 관련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다"며 국가가 상고를 포기하고 취함에 따라 경기도 또한 같은 길을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라고 한 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선검학원은 1942년 일제 강점기 당시 현재의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소년 강제수용소로 5공화국까지 40여 년 동안 유지되면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폭행, 학대 등 인권유린을 벌였다.
즉 '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교육'을 받기는 커녕 개간, 농사 등 가혹한 노역에 시달렸다.최대 5천 명이 넘는 아동과 청소년이 강제로 끌려와 노예처럼 일했다.
그리고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국가폭력'으로 인정된 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52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국가와 경기도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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