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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2025-08-18 14:52:01
이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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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며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되었고, 부처 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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