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4일 이를 인용했다.형사소송법 제101조에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사유와 검찰 측 의견 등을 고려해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나 집행은 일시적으로 멈춘다.한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