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지난 15일 취재진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