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솎아내기 위한 범정부 기구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자발적 신고 등 협조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지만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며 자발적 신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