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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탄핵소추 371일 만
2025-12-18 14:56:36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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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인 오늘(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것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조 청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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