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후보 공약 비교평가는 하되 서열화 금지하는 건 모순"
2025-04-17 19:59:33
윤성효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2024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선거 때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우수-보통-미흡-낙제로 분류해 공개했던 기후행동 활동가들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창원기후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없다"는 입장이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을 끈다.

1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고문한테 벌금 400만 원, 변기수·이상용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한테 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선거 출마자 서열화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활동가들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변론해 왔으며 홍재욱 변호사가 맡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박종권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의도가 없없고, 객관적 평가자료에 의하여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했으며, 선거운동금지 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열화'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차례대로 줄 세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서열화를 한 게 아니라 그룹으로 묶어 우수, 보통, 미흡, 낙제후보로 평가하여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선관위에 세 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기후위기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적인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한 활동이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홍재욱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제한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며, 재판부는 아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5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비교평가는 하되 서열화 금지는 모순"

다음은 박종권 고문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 지난 총선 때 창원기후행동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의 기후공약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 발표했는데, 어떻게 했던 것인지?

"창원 5개 선거구 11명 후보의 기후공약을 선관위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후보별로 공약 내용을 점수화해서 우수 3명, 보통 3명, 미흡 3명, 낙제 2명으로 발표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기후위기 해결의 골든타임이라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후보들이 기후위기 인식이 부족하고 기후위기에 관한 공약도 형편 없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기후위기 문제는 시민들의 개인 실천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기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