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하반기에 총 96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7월 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사업 추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