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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2심도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권한 넘었다"
2025-08-30 17:04:05
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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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2심 법원 판결에서도 기각됐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그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의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른 나라들, 트럼프 관세에 저항하거나 재협상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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