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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학살당한 민간인 무죄 선고는 처음"
2025-09-03 20:10:37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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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옛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한국전쟁 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학살되었던 민간인이 형사사건 재심에서 75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3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고 심아무개씨의 유족들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관련 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고인은 미군정포고령 제2호(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구속 15개월여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학살을 당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인·경찰은 보도연맹원을 비롯해 재소자들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학살했다.

이명춘 변호사는 "당시에는 친일파 척결이라든지 토지개혁을 주장하며 관련 활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고인도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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