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이 담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제로 공범인 남욱은 동결된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