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