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뉴스웍스
진종오 "중대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 규정"…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2025-11-18 16:33:41
원성훈 기자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