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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대표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서버에 저장
2024-03-21 19:31:07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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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라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내용과 달리,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에 저장했다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21일 폭로했다. 이 대표는 서버 저장을 지시한 검사의 문서를 확인했으며, 서버로 업로드된 화면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검찰이 2012년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D-NET)을 구축한 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은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의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저장하고 폐기하지 않은 채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그동안 종종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과거 다른 사건에서 압수한 정보를 D-NET에 저장해 놓았다가이 사건 증거로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를 하면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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