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현민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